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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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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 사회적거리두기 2.5단계 9월 13일 24시까지 연장 2020-09-07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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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 주요 조치 내용 >

① 실내 50, 실외 100인 이상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,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

② 클럽, 노래연습장,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

③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

④ 학교 밀집도 완화(집단발생 시군구 원격수업, ··중학교 1/3, 고등학교 2/3 수준)

⑤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 실시,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

○ 아울러,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.

*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 실시하고,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하여 조치 중

□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 7 0시부터 9 13()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,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한다.

○ 지난 8 30일 시행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음식점,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 실시하였다.

- 그러나,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, 음식점, 실내체육시설,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.

- 이에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,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1주간만 연장하기로 하였다.

○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(21~다음날 5)과 프랜차이즈 카페(모든 시간)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은 9 13() 자정까지 유지된다.

<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 >

①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에 대해 21~익일 05시까지는 포장·배달만 허용

②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전문점 대해 포장·배달만 허용

③ 학원(10인 이상, 300인 미만) 집합금지

* 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,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

④ 헬스장,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

○ 이뿐 아니라, 카페,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.

-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,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·아이스크림/빙수점도 포장·배달만 허용한다.

- 또한,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*(수도권 671개소)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원격수업만 허용한다.

 

*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(281개소), 평생교육시설(111개소),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(279개소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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